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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운영중인데요..
요즘 쇼핑몰 보면 현금결제시 5%할인 같은거 많이 해주잖아요.
현금결제할때는 부가세 안내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겠다는건가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건가요?
누가 고발하거나 하면 세무조사 받거나 하는건아닌지 궁금해요~
댓글목록
영스님의 댓글
영스 작성일
부가세때문이 아니라 카드 수수료가 나가지 않으니까 하는거 같아요...
현금 매출도 사실은 모두 다 잡아서 부가세 내셔야합니다;
윤아맘님의 댓글
윤아맘 작성일
현금 구매를 유도하는 문구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현금구매시 5%할인쿠폰 보단 차라리 적립금을
더주시면 법을 피해가는 길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