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법률자문 내용: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의 규정에 해당되어 B는 10년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경업을 금지시키는 행위는 상대방의 직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그 범위는 그리 넓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가 오프라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본내용은 계약의 형태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일반적인내용을 기초로하여 작성된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결론이나 내용이 달라질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의 규정에 해당되어 B는 10년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경업을 금지시키는 행위는 상대방의 직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그 범위는 그리 넓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가 오프라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본내용은 계약의 형태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일반적인내용을 기초로하여 작성된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결론이나 내용이 달라질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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