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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거나 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상법 제42조. 단,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예외),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한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그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하여 면책됩니다(상법 제43조).
이러한 규정들은 모두 영업양도 전에 이미 발생된 양도인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것인데, 위 사안 귀하의 질의 취지는 영업양도 이후에 양수인의 영업으로 인한 환불요구등의 문제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양도 이전의 귀하(양도인)의 채권채무관계인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 대로이고, 양도 이후에 양수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채무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귀하는 책임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한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문제입니다. 즉 영업양도에 있어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도인은 상법 제24조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가의 문제가 있으나, 영업양도에 있어서 양수인은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양도인은 특단의 사유(이를테면 실제로는 영업양도가 아니라 상호ㆍ영업의 임대차라든지 바지사장의 경우 등)가 없는 한 상법 제24조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이러한 규정들은 모두 영업양도 전에 이미 발생된 양도인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것인데, 위 사안 귀하의 질의 취지는 영업양도 이후에 양수인의 영업으로 인한 환불요구등의 문제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양도 이전의 귀하(양도인)의 채권채무관계인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 대로이고, 양도 이후에 양수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채무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귀하는 책임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한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문제입니다. 즉 영업양도에 있어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도인은 상법 제24조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가의 문제가 있으나, 영업양도에 있어서 양수인은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양도인은 특단의 사유(이를테면 실제로는 영업양도가 아니라 상호ㆍ영업의 임대차라든지 바지사장의 경우 등)가 없는 한 상법 제24조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법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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