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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도메인매매시 몇가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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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011-01-06 13:13
조회 : 6,86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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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본문
매매할 사이트의 정보를 상세하게 정리해 둡니다. (판매자정보,판매정보 캡춰등..) | * 매매가 진행되면서 초기의 계약내용등이 변경 또는 누락될수 있으므로, 판매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합니다. ) |
도메인 및 사이트의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 1. 판매자의 신분증등을 확인한뒤, 해당정보가 판매자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 2. 도메인의 경우 후이즈와 같은 도메인사이트를 통해 검색해보시면 해당도메인의 소유주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회원수/월매출/월순이익등 이밖에 매매가격에 영향을 끼쳤던부분은 정확히 확인하셔야합니다. | 1.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중인상태에서는 관리자페이지를 꼭 확인하셔서 전반적인 내용을 체크합니다. | 2. 월매출등은 결제사의 정보와 관리자페이지의 정보를 비교해보시고 파악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3. 방문객수는 매매를위해서 일시적으로 올려놓은건지, 평균적인 방문객수인지 유의깊게 보셔야합니다. | 4. 높은회원수가있는 사이트인경우 해당회원등의 방문률등을 파악하시는것도 좋습니다. | (많은회원수로 높은가격을 책정하였으나, 회원수대비 방문객수가 현저히 적다면 낭패를 볼수 있으니, 꼭 체크하세요) |
사이트개발언어 제작과정 및 유지보수관련사항등을 파악해둡니다. | 1. 임대형솔루션일경우 해당업체의 계약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2. 주문제작 또는 유지보수업체가 있다면, 업체의 정보를 파악해두는것이 유리합니다. | (차후, 해당사이트의 디자인 및 프로그램변경작업시 작업정보 등 관련파일이 있기에 좀더빠르게, 저렴하게 진행할수 있습니다.) |
사이트가 법에 접촉되는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1. 해당사이트가 관련법규를 어기고 있는 사이트인지, 운영정책에 애매모호한 부분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재고물품이나 사이트에 포함된 저작권컨텐츠/이미지/폰트등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1. 재고물품이 많을 경우 오랫동안 안팔려 남게된 악성재고인지, 신제품인지 꼭 확인해야합니다. | 2. 컨텐츠 사이트의 경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부분의 컨텐츠들인지 꼭 체크하셔야합니다. | 3. 사이트에 포함된 이미지/제작시 사용했던 폰트등 저작권에 위배되는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 (최근, 사이트에 사용된 이미지 및 폰트등의 저작권문제로 운영업체와 저작권업체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있습니다.) |
사이트에 계약된 업체들(실명인증/PG사 등)의 계약조건등을 파악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1. PG사의 경우 쇼핑몰의 매출등이 상당하면 수수료등에 혜택을 받게되는게, 이런부분은 재계약시 누락되지않게 체크합니다. | 2. 이밖에도 실명인증 또는 다른부분의 계약조건도 꼼꼼히 따져서 유리한 조건으로 이어가시는것이 좋습니다. |
일부쇼핑몰은 고객들의 주문취소를 환불대신 적립금 또는 포인트로 부여하는경우가 있습니다. | 이러한 포인트 및 적립금은 현금화가 가능한것들이니, 인수전 꼭 확인하여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면 판매자와 금액조정등의 | 조치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사이트 매매계약체결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각 한부씩 보관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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